2023년 7월부터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주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화물차주가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산재보험료는 운수용역이 제공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사업자가 신고 · 납부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산방법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1.7% <화물차주산재보험료율>+ 0.1 <출퇴근재해요율>)
→ 화물차주 산재보험요율은 2023.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요율이고 추후 변동됩니다.
월보수액 = 과세소득 <운송비> - 비과세소득 <거의 없음> - 경비
→ 과세소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거의 없고요, 경비는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는 30.3%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경비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30.3%
→ 현재 공단에서는 2024년 6월까지의 경비율이니 추후 변경이 되면 요율을 수정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방법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기한은 운송 용역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운송을 의뢰한 사업자입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방법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 "민원접수/ 신고" 선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 예술인)" 선택 → "고용 · 산재 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선택 → 작성 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정 운송업체가 있어서 매달 신고하시면 위의 "고용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신고"를 하시면 되고 단기로 1회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고용 · 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주소 관할 특수고용센터로 전자팩스 접수
1588 - 0075 통화 연결 후 상담원 연결하셔서 조회하시거나 아래 특수형태근로종사센터에 직접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료 지원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차 산재보험료 신고 시에 25~50%를 경감제도를 운영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연장이 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 재해 중에 운송에 의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차 산재보험 잘 가입하시고 화물차주께서는 사고 시 산재 보상을 잘 받으시고, 사업주께서는 운송 사고에 의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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