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중에 내일채움공제 5년형에 가입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공제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공제금 중 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하면 청년은 최대 9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시 근로자납입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의 합계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수령 시에 이자는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받으면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수령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만기 수령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세액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만기 수령 시 청년의 재직자는 90%까지 근로소득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외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고, 중견기업에 근무하면 30%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해야할 일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회사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회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 8월 31일 만기 수령 시 9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회사가 해야 할 일
① 근로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세 감면세액 명세서" 회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익월 10일까지 서면 제출합니다.
예> 9월 30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받은 경우 10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제출
② 근로소득지급 시에 기업기여금을 포함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시에 "중소 (중견)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감면"에 기업기여금을 입력합니다. 즉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③ 근로소득 지급 시에 세금 원천징수는 별도로 공지된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에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고, 해당월 근로소득 계산 시에 간이세액 기준으로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의무에 대해 아직 고시된게 없지만,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에 기업기여금을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⑤ 기업 기여금은 직전연도에 비용으로 모두 처리 되었으니 손익계산서 상에는 비용처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는 수령하는 때에 하지만 비용처리는 미리 다 해뒀으니 "절대" 중복 비용이 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⑥ 기업기여금은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정산납부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5년 근속하고 핵심인력으로 보상받는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의 기업기여금을 기한 안에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서 누락 없이 최대 90%의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서" 양식 ↓
"근로소득 세액감면 명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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