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편안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되었습니다.
ISA 계좌 개편 _ 세제 혜택 내용
●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 가입 당시 서민형 혹은 농어민의 경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만기 시까지 계속해서 서민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ISA 계좌를 통해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없는 예금과 같은 상품들을 운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ISA 계좌 개편 _ 가입 요건
● 나이 기준: 만 19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며, 만 15세부터 만 19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년 중 1회 이상 발생되면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신설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의무 가입 기간: 3년이며,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중도 인출: 납입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나, 인출한 금액은 다시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납입 한도: 연간 4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올해 납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ISA 계좌의 유형
● 중개형: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신탁형: 예금에 대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 위명형: 대체적으로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 국내 투자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혹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15.4%로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세제혜택은 일반형과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한도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까지 늘어나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9% 분리과세 됩니다. 국내 투자형의 경우에도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일반형과 서민형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유형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고,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15.4%로 일반적인 금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처리해 줍니다.
이러한 ISA 계좌는 세제혜택의 확대와 납입한도 증가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나 건강보험료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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