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2 [꿀팁]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중에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영상을 요약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주택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정리 ▶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주.. 2024. 1. 14.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정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근로자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 등의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3가지 종류의 소득공제별 한도를 계산하고 통합한도도 계산해야 합니다. ①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이자상환액 ▶ ① + ②의 한도 = Min [①+②] × 40%, 400만 원] ▶ ① + ② + ③의 한도 = 연 500만 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별도) ※ 차입연도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1) 20..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